<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0명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27.부터 적용)
----->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 1.27.부터 적용
<중대재해처법법 적용대상은?>
1. 책임주체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2)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2.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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