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의
건설공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계의 총칭.
기계적인 동력을 활용하여 굴착, 운반, 견인 등에 사용하는 건설장비 및 중기류를 말함.
건설기계•장비의 분류
1.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분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2.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분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차량계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별표6에서 정한 기계
0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등)
02 모터그레이더
03 로더
04 스크레이퍼
05 크레인형 굴착기(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06 굴삭기
07 항타 및 항발기
0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크롤러•점보드릴, 어스오거)
09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샌드•페이퍼•팩드레인 머신)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매커덤•탠덤 롤러)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그래브•펌프 준설선)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살포기•피니셔)
16. 위 호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가진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3. 작업 목적별 분류
1) 차량계 건설기계
- 굴착 : 불도저, 굴삭기, 크램셀
- 굴착, 싣기 : 파워셔블, 굴삭기, 로더, 크램쉘, 드래그라인
- 굴착, 운반 : 불도저, 스크레이퍼, 로더, 스크레이퍼도저
- 정지 : 불도저, 모터그레이더
- 도랑파기 : 트렌치, 굴삭기
- 다짐 : 롤러(로드, 진동, 탬핑, 타이어)
- 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펌프카
2)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 항타 : 항타기, 항발기
- 천공 : 천공기, 어스드릴, 어스오거, 리버스서서큘레이션드릴
- 지반강화 : 페이퍼드레인머신
3) 특정공사용 건설기계
- 양중 : 이동식 크레인, 케이블 크레인, 지브 크레인
- 기타 : 아스팔트 피니셔, 크롤로 드릴, 고소작업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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