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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임시공휴일에 대하여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로 확정

 

...

 

최근 올라온 기사중에 "임시공휴일"이란 말이 있다.

 

기존에 법정공휴일이 아닌데 임시로 한다는 말인가??

 

네, 맞습니다.

 

우선 공휴일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을 뜻하는데...

우선 관공서 공휴일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께요.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2조 제11호에 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 있는데 

이번 9.2.에 국무회의에서 지정 통과되어 윤석렬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연휴는 6일연휴가 됩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사유는 내수진작 차원이라네요. 환영할 일입니다.

 

그럼, 그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회사는 유급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일반 법정공휴일처럼 유급으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공휴일을 유급으로 계산하는 법규정이 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유급이 아니므로 5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유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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