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license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장 총칙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제59조 도급의 승인
    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66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제76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