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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5항제1호)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21.11.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다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