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75조제5항제1호)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2021.11.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다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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