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시 사업주 유의사항은
청소년 고용시 사업주 유의사항은 ▶ 만 15세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 (예외) 만 13~14세 청소년은 관할 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필요 ▶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비치 ▶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에 청소년 고용 금지 - (예시)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만화방, 잠수작업 등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청소년 법정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예외) 청소년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원칙적으로 야간·휴일 근로 금지 - (예외)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 법정 최저임금 지급 의무 (2022년 최저임금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