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tudy/license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누가 하나요?

(주도)

 - 사업주(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주도하여 총괄관리)

 

(참여)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언제 하나요?

①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기존 방식(선택 1)
②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③ 수시평가
 -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새로운 평가방식(선택 2)
② 상시평가(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월 단위>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평가


 <주 단위>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  이행확인 및 점검


<일 단위>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  공유


① 최초평가 + 선택1(② 정기평가, ③ 수시평가)

or 

① 최초평가 + ② 상시평가(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어떻게 하나요?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 담당자·참여자 선정
-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유해·위험요인 파악 - 노사합동 순회점검
- 아차사고 분석
- 제안제도 실시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공유·기록 -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pdf
0.2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