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누가 하나요?
(주도)
- 사업주(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주도하여 총괄관리)
(참여)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언제 하나요?
①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기존 방식(선택 1) |
② 정기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③ 수시평가 -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새로운 평가방식(선택 2) |
② 상시평가(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월 단위>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 평가 <주 단위>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 이행확인 및 점검 <일 단위>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 공유 |
① 최초평가 + 선택1(② 정기평가, ③ 수시평가)
or
① 최초평가 + ② 상시평가(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어떻게 하나요?
사전준비 | - 실시규정 작성 - 담당자·참여자 선정 -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
유해·위험요인 파악 | - 노사합동 순회점검 - 아차사고 분석 - 제안제도 실시 |
위험성 결정 |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
공유·기록 | -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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