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체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주요 관심활동>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는가?
2. 작업중지 및 재개 절차를 이해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안내하는가?
3.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지원과 참여를 실시하고 있는가?
4.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지원과 참여를 실시하고 있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건설업 → 공사금액 20억 이상
2. 비건설업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름)
ㅇ 자격 ㅇ
-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
-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ㅇ 주요업무 ㅇ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사항
6.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사항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2.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도급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100인 이상(선박 및 보트 건조업 등 일부는 50인)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ㅇ 자격 ㅇ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을 총괄책임자로 지정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의무 예외 사업장
→ 사업장을 총괄하는 자로 지정
ㅇ 주요 업무 ㅇ
1.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3.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비방법 등 훈련
-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화재·폭발,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⑥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 위생시설의 이용 협조
- 휴게·세면 ·목욕 ·세탁 ·탈의 ·수면시설
⑦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⑧ 관계수급인 작업혼재로 화재 ·폭발 등의 위험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등의 조정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주요 관심활동>
1.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보건 심의·의결 기구(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중처법 상 안전관리전담조직>
-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전담 조직은 기관 전체 사업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총괄·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는 별개임.
- 안전전담 조직은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생산, 일반행정 등 제외)만을 총괄·관리(정책수립, 인력배치, 예산편성 및 관리)함을 의미하며, 최소 2명이상이되 조직진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안전전담 조직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실행조직이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 기관은 조직 진단 등을 실시하여 기획·총괄 ·모니터링 등 안전전담조직의 업무가 충분히 이행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을 배치
- 안전전담 조직에는 기관 전체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자를 배치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자격이나 전공 ㅇ 안전보건 문제점을 발굴 ·보완할 수 있는 현장경험 등 실무경력 ㅇ 협력업체(수급업체, 자회사 등)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인원 반영 ㅇ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전담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24조)>
노 · 사동수로 구성(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각 10인 이내)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사항
6.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통계 기록 및 유지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10. 기타 다음사항도 심의 · 의결 · 요구사항에 해당
(심의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사항
(의결·동의 사항)
- 근로자 질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요구)
-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결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