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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시 사업주 유의사항은
라이프찐셀러
2022. 5. 26. 14:35
청소년 고용시 사업주 유의사항은
▶ 만 15세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 (예외) 만 13~14세 청소년은 관할 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필요
▶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비치
▶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에 청소년 고용 금지
- (예시)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만화방, 잠수작업 등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청소년 법정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예외) 청소년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원칙적으로 야간·휴일 근로 금지
- (예외)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 법정 최저임금 지급 의무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
▶ 업무상 재해가 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
▶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