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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시 사업주 유의사항은

라이프찐셀러 2022. 5. 26. 14:35

청소년 고용시 사업주 유의사항은

 

▶ 만 15세미만 청소년 고용 금지

   - (예외) 만 13~14세 청소년은 관할 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필요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비치

▶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에 청소년 고용 금지

   - (예시) 비디오방, 노래방, PC방, 만화방, 잠수작업 등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청소년 법정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

   - (예외) 청소년 근로자와 합의하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원칙적으로 야간·휴일 근로 금지

   - (예외)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법정 최저임금 지급 의무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

업무상 재해가 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