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관리감독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제1항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제2항에는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다.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